다른 법률 처벌은 ‘문제 없어’

위,변조된 카드로 카드깡해도 여전법상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악용한 범죄 발생가능성이 제기 됐지만 다름 법률도 처벌이 가능해 범죄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 위,변조된 카드로 카드깡해도 여전법상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악용한 범죄 발생가능성이 제기 됐지만 다름 법률도 처벌이 가능해 범죄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폴리뉴스 윤은식 기자]위조된 카드는 진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카드깡을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법상 신용카드 정의를 넓게 해석해 위변조카드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카드업계 등 관련업계는 위변조 행위를 여전법상으로 처벌을 못할 뿐이지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해 범죄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7일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 2부는 렌터카 업체와 유흥주점을 각각 운영하며 고객으로 부터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주는 등 변칙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여전법상 카드결제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용카드는 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것만 의미하는 것으로 위변조 된 신용카드의 가장거래는 처벌할 수 없다고 심리이유를 밝혔다.

여전법상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위변조 된 신용카드는 법에 정한 신용카드가 될 수 없는 것.

하지만 카드업계 일부에선 이번 판결이 카드 위·변조사용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위·변조 카드사용을 현행 여전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위변조행위 자체가 불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 등 경제범죄로 처벌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범죄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여전법상 신용카드는 반복적으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카드깡은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조성한 현금으로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할인대출을 말한다. 깡은 일본어 ‘와리깡’의 줄임말로 할인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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