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여종업원 15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몹쓸 주인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여종업원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카페주인 46살 손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손 씨가 보호해야 할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손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과 화성에 있는 자신의 카페에서 여종업원 21살 김모 씨 등 15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5명의 여종업원에게 몹쓸짓을 한 뒤 12년 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같은 날 중국에서는 10세 전후의 여자아이 6명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장이 결국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중국 CCTV에 따르면 이날 중국 법원은 최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이저우성 B초등학교 교장 양모(41)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7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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