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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래군 씨에 대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열린 미신고 세월호 추모 집회를 주도하면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박래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날 법원은 박래군 씨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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