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익산경찰서 홈페이지 캡처></div>
▲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익산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폴리뉴스 오현지 기자]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익산경찰서가 수사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해 다뤘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을 추적했다. 

지난 18일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에 따르면 경찰 초기 수사 기록에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이 15살 청소년 최모씨(가명)로 지목됐다. 당시 15살이었던 최모씨는 25살이 되어야 감옥에서 출소했다. 공소시효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모씨가 정말 범인인지 추적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모씨가 택시 기사를 만난 것이 사실이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 근거로 당시 택시와 같은 도로에 있던 차량 탑승자를 지목했다. 두 명의 증인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오토바이를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똑같이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리려다 다시 탔다”고 말했다. 

이는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했던 김씨의 초기 주장과 일치한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보도했다. 김씨는 “택시기사를 찔렀고 ‘아아’하면서 차에서 내리려다 다시 탔다”고 진술했다.

그럼 최모씨는 어떻게 진술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경찰 조사를 보면 ‘최모씨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접근해 칼로 찔렀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전했다. 택시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칼을 들고 다가온다면, 문을 잠그거나 차를 몰고 도망가면 된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점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익산경찰서 형사들이 최모씨에게 폭행을 가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원래 최모씨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목격자였다. 최모씨는 그런 자신에게 익산경찰서 형사들이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최모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처음 여관방에서 가서 3~4시간 맞았다”며 익산경찰서 내부에서도 맞았다고 강조했다. 최모씨 어머니도 최모씨가 맞는 소리를 들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최모씨는 택시기사 살인 때 쓰인 칼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이 갖고 다닌 칼은 작은 과도였고, 택시기사 살인 때 쓰인 칼은 과도보다 큰 칼이었다. 최모씨는 경찰이 “칼 크기가 맞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모씨의 옷에는 택시기사의 혈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최모씨가 잘 세탁해서 혈흔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최모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익산경찰서 형사들은 목격자였던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검찰와 법원은 무엇을 했을까. 최모씨는 ‘살인죄’가 확정됐다. 재판문에서 ‘범인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최모씨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유족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청소년 살인죄로 내릴 수 있는 제일 높은 형량인 15년이 나왔다. 이후 2심에서 10년형이 나왔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수했다. 김씨(가명)는 2003년 죄를 인정했으나 나중에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칼의 행방을 찾기 어려워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다.

물적 증거를 정말 찾기 어려웠을까. 당시 담당 형사는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담당 형사에게 물적 증거를 찾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김씨는 해외에서 골프여행 중이었다. 살인자인 김씨를 감싸주던 친구는 ‘범죄은닉죄’에 해당함을 알게 됐다. 그 친구는 3년 전 자살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의하면 당시 최모씨를 범인으로 수사했던 경찰은 현재도 녹봉을 먹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들이 최모씨를 살인범으로 체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16일 새벽 2시 30분 현재 익산경찰서 자유게시판은 비난의 글로 가득하다. 네티즌이 더 화를 내는 것은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6월 22일 광주고법 형사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방송이 아니었다면 최모씨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정의로운 방송이 많아지길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 #기자수첩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