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폴리뉴스></div>와의 인터뷰에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국내기업들도 외국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국내기업들도 외국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국내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기업과 차별 없는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바꾼 새만금 간척지 개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함께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간척지에 기업들이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높은 땅값으로 인해 이를 망설이고 있고 자칫 지역발전과 함께 산업발전이 더디지 않을까 김 의원은 고민했다. 특히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차별이 생길 수 있어 투자를 계획했던 국내기업이 계획을 철회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

새만금방조제는 전라북도 군산시와 고군산군도, 부안군을 연결하는 방조제다. 길이만도 3.9km에 달한다. 지난 1991년 11월 16일 공사를 시작해 2010년 4월 27일 준공했다.

2조9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세만금방조제 건설로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공유수면 401㎢가 육지가 바뀌었다. 이렇게 육지로 변모한 땅에 기업들이 잇달아 투자 의사를 밝혔다.

대표적으로 OCI가 꼽힌다. OCI는 지난 2013년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생산공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농어촌공사로부터 864억 원에 부지(57만1000㎢)를 매입했다. 1단계로 2조20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건립한 뒤 2020년까지 총 10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소재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10월에 OCI는 새만금산단 내 16만㎡ 부지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기공식을 가졌다. 이 열병합발전소는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상업·주거시설에 전기 및 열을 공급하게 된다.

도레이첨단소재도 새만금간척지에 발 빠르게 입주했다.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생산업체인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해 7월 공장 건설을 시작해, 내년 3월 정상가동을 앞두고 최근 공장 시운전을 시작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 공장에서 연간 8600여 톤의 PPS 수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렇듯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업들에 투자와 함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국내기업들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 산단에 투자를 단행하고 싶지만 높은 땅값으로 인해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는 것이다. 산업발전을 위해 조성된 만큼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만 오히려 외국기업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며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나마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던 기업마저도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부가 외국기업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속도를 늦추다 보면 정부의 본래 목적이었던 경제 활성화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국내외 기업 투자 촉자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인력 채용 규제 완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수행토록 변경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원회도 지난 15일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외국기업에게만 주어졌던 혜택을 외국기업과 합자한 국내기업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계가 요구했던 국내기업에게도 같은 혜택을 적용해야 하는 희망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기존에서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김 의원은 19대에서는 또다시 개정안을 내기는 힘들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또다시 개정안을 발의해 국내기업에게도 외국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새만금 산업단지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들이 높은 땅값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땅값을 낮추고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윤덕 의원실 제공></div>
▲ 김 의원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들이 높은 땅값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땅값을 낮추고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윤덕 의원실 제공>

<김윤덕 의원 인터뷰 전문>

▲새만금 사업에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먼저 정부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만금 사업은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데, 지난 1989년 기본계획이 발표한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동안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보다 늦게 착공한 중국의 푸동은 이미 500억 달러 이상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1만7000여 개 외국기업이 입주하지 않나. 우리나라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새만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는 새만금 사업이 전북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북 지역경제는 너무 상당히 어렵다. 우리 경제가 급성장하던 1990년, 2000년대 다른 지역이 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동안 전북지역만은 상대적으로 성장속도가 더디었다. 지난 1990년부터 2012년 동안 전국의 지역총생산 연평균 증가율이 8.82%일 때, 전북 지역은 연평균 8.45%로 전국 연평균보다 0.37%포인트 정도 낮았다. 결국 지난해 전북지역 내 총생산은 42조2528억 원으로 전국 비중의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새만금 사업은 장기간 침체된 전북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작은 단초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전라북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 평가하는가.
-전북도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지난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 1만5583개의 외국인투자기업 중 전북지역에는 단 98개 기업, 0.6%만이 입지하고 있다, 그런데 새만금단지가 본격 개발이 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가 많이 좋아지게 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새만금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최근 새만금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집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군산시에는 현대중공업, 한국지엠과 그 연관기업이 이미 들어왔고, 앞으로 새만금 내 동서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준공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전북이 농도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신성장동력 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새만금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셨다.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제가 대표 발의한 새만금 관련 개정안은 2건이다. 두 가지 모두, 새만금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먼저 현행법은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세제 감면이나 자금지원 등이 가능한데, 국내기업은 세제 감면이나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새만금지역에 투자할 경우, 세제 감면이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른 하나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 지역의 인·허가 업무 및 투자유치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인데, 새만금사업 전담개발기구인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구역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분 준공되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곳이 많다. 하지만 투자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역차별이란 얘기도 나온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의 의지를 시스템으로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번에도 국토부가 반대했던 걸 간신히 끌어냈다. 이건 전라북도만의 사업이 아니다. 현재까지는 새만금특별시 등 행정구역도 어느 것 하나 정해지지 않았다. 전북은 새만금 사업을 오아시스사업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전북은 생산력이 없다. 현대차가 봉동에 공장이 하나 있을 뿐이다.
새만금도 어떻게 해야 돈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래서 새만금특별법 중 투자활성화 부분도 2차례 법안을 낸 것이다.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는 것은 확실시된다. 8월 임시회에 처리될 것이다.

▲국내기업들이 새만금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지원 혜택이 많지 않아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대선 때 새만금 발전을 위한 조직 주체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해마다 8000억 이상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상대측은 2017년에 완공하겠다고 공약했다. 3년 당긴다면 어느 정도 투입돼되야 할지가 나와야 하는데 당선된 이후에 태도가 바뀌었다. 2020년 완공도 빨리, 제대로 완공해야 한다. 혹시 늦어질까 걱정된다. 늦어지게 되면 국가 사업차원에서도 갑갑하다.

▲완공을 빨리 해야 하고, 완공되기 전부터 투자 계획을 세어야 하는데 계획은 잘 세워졌다고 보는가. 기업들이 이에 대해 물어도 제대로 답변해 주지 않아 답답해한다.
-땅값을 낮춰야 한다. 땅값이 너무 높다. 현재 상황에서 (땅값을)떨어트릴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없을 수밖에 없다.

▲외국 기업에 주는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줘야한다고 처음 입법발의 하셨다. 어떤 이유에선가.
-현재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이나 자금지원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이나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특별법이나 기업도시특별법 등만 보더라도,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기업과 차별 없는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개정안 수정되어서 외국 기업 및 합작사로 한정되었다. 이렇다 보니 새만금에 투자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 초기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다. 다시 국내기업에도 기회를 주도록 입법 발의할 계획은 없는가.
-먼저 수정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국내기업도 외국기업과 동등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제가 제출한 개정안은 정부와 또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들과 병합해서 심사했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내용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기재부가 강하게 반대해 고집부릴 수 없었다. 앞으로 새만금 투자 유치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내기업에 대한 다른 형태의 지원 방안을 고려할 생각이다. 아직까지 시간은 있다고 본다. 20대 국회 열리면 법안을 또 낼 것이다.

▲지난 15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
-제가 대표 발의한 2건과 정부안, 그리고 이상직 의원과 강동원 의원이 발의한 5건을 병합하여 국토위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먼저 새만금사업 주요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과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했고, 둘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용도별 개발기본계획과 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서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다. 셋째, 한중 경협특구(2014년 7월 3일 한중정상 공동협력 합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협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내·외 기업 간 원활한 협력이 가능토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했다. 그리고 인허가 등 의제 시 수수료 면제하고, 고용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줬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만금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 투자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지난 5월 국방부로부터 미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행장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해수부로부터 ‘매립면허가 발급’된 매립예정지에선 점용·사용허가 등 새로운 권리 설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얻어냈다. 다만, 비행장애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보다 확실하게 보완을 하고, 우려되는 환경성검토는 사전에 확실히 해야 한다.

▲새누리당 일부에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새누리당의 동참을 어떻게 이끌어냈나.
-법사위는 물론 국토위에서도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한 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기민한 대응이 법사위 통과에 큰 역할을 했다. 국토위와 법사위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다. 또 법사위 소속인 이춘석 의원 등 전북정치권도 한 마음으로 해당 상임위 정책질의와 대정부질의를 통해 노력했고, 아울러 소위에서는 위기 때마다 협상력을 발휘하는 등 각 자의 임무와 역할을 잘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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