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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문잠김 개방을 위해 소방 구조대원들이 출동한 횟수가 3만7,553건에 이르러, 15분에 한 번 꼴로 잠긴 문을 열기 위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총 45만7,857건의 소방관 구조활동 중 ‘시건 개방’을 위한 출동은 3만7,553건으로 8.2%를 차지, 전체 출동 유형 중 벌집제거(26.1%), 동물구조(14.7%), 화재(11.1%), 교통사고(9.9%)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이는 2013년 3만3,173건에 비해 13.2%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9,676건, 경기도가 7,915건으로 전체 시건 개방 출동 횟수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 소방관의 경우 한 시간마다 한 번 꼴로 시건 개방을 위해 출동하는 셈.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과 대전은 전년도에 비해 출동 횟수가 준 반면, 제주는 2013년에 비해 54.8%, 울산 45.9%, 전남 38.3%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안에 아기가 있다든지 가스불을 켜놓았다고 신고를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까지 구조 출동을 하는 건 소방력 낭비이며 자칫 잘못하면 위급한 다른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등 위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법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접수된 장난․허위 신고건수는 총 7만958건이지만, 실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건 3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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