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서비스발전법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절대 통과 안 돼”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이춘석(재선, 전북 익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야당이 경제활성화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지난 22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경제활성화법 30건 중에 통과가 안 된 법은 두 가지”라면서 “경제활성화를 가장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다. 우리 당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경제활성화법중 통과가 안 된 두 가지는 관광진흥법과 서비스발전법이다. 이 의원은 이 두 가지 법을 야당이 통과를 안 시켜줘서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 일정거리에 호텔‧여관‧술집 등을 지을 때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을 철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호텔을 짓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굳이 학생들이 많이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주변에다가 호텔‧여관‧술집들을 지어야 하나.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육 여건이 열악해진다”고 비판했다.

서비스발전법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를 해치고 후퇴시킬 법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서비스발전법중 의료민영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들어와서 병원을 이용할 때 대형병원들이 현재의 규제금액을 떠나서 자유롭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관광을 허용해버리면 치외법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내국인들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공공의료가 뚫리기 시작해버리면 결과적으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공공의료가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의료인, 특히 대형병원을 제외한 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이다. 정말 국회가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안 시켜서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나.

- 경제활성화법 총 30건 중에 통과 안 된 것은 서비스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두 가지다. 이 법들은 문제가 있는 법이다. 경제활성화를 가장하여 대기업에 일종의 특혜를 주는 법이다. 우리 당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분이다.

▲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달라.

- 학교 주변의 일정거리에는 호텔‧여관‧술집 등을 지을 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은 그것을 철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근처 학교 옆에 대한항공에서 큰 호텔을 짓는다는 것이 발단이다. 호텔을 짓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굳이 학생들이 많이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주변에다가 호텔‧여관‧술집들을 지어야 하냐는 거다.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육 여건이 열악해진다.
 
서비스발전법은 말만 서비스발전법이다. 발전법중에 의료 관련법이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호법은 공공의료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서비스발전법은 민간의료를 허용하자는 얘기다. 다른 말로는 의료민영화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들어와서 병원을 이용할 때 대형병원들이 현재의 규제금액을 떠나서 자유롭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관광을 허용해버리면 치외법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내국인들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공공의료가 뚫리기 시작해버리면 결과적으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공공의료가 후퇴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부분의 의료인들, 특히 대형병원을 제외한 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의료민영화부분을 뺀다면 통과시켜주겠다고 제안한 바도 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료민영화가 빠지면 서비스발전법의 중요부분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의료민영화가 포함된 법안은 절대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당론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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