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만원 주거급여·176만 원 이하 의료급여

2015년 및 2016년 급여별 선정기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div>
▲ 2015년 및 2016년 급여별 선정기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급여소득에 기준에 따라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등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 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39만 원(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4.00%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156만2337원, 2인 266만196원, 3인 3441만1364원, 4인 422만2533원, 5인 500만3702원, 6인 578만487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행으로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가 완성됐으며, 시행 6개월 만인 2016년도에 급여기준을 추가 인상함에 따라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 4월 심의·의결한 2015년 금액 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토대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인 4.00%를 적용해 결정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가 참석한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1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했다.

급여별 산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생계급여는 29%(127만3516원) ▲의료급여는 40%(175만6574원) ▲주거급여는 43%(188만8317원) ▲교육급여는 50%(219만5717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약 9만 원 인상(7.7%)돼 보장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2015년 기준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하기로 의결됐다.

아울러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교육분야의 과거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2015년 기급금액 대비 1.4% 인상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결정은 상대빈곤선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게 더욱 촘촘한 보호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개편을 위해 6월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이때 신청한 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등이 완료돼 보강 결정이 된 가구는 지난 20일부터 첫 급여가 지급됐다.

기초생활제도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 없이 120),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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