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증진 위한 연구 조사·산업안전보건 컨설팅·산업안전보건전문가 양성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문제에 대한 기금 1000억 원 조성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삼성전자는 3일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권고안에서 ‘개인적 보상’이 아니라 지원과 위로 차원의 ‘사회적 부조’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조정위원회의 취지를 반영하고 가족들의 아픔을 신속하게 해결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000억 원의 사내 기금을 조성해 보상금 지급과 예방활동, 연구활동 등에 쓰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보상 외에 ▲반도체산업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반도체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반도체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양성 ▲해외 사례 조사 ▲기타 반도체 산업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겠다는 뜻을 비쳤다.

다만 삼성전자는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사단법인 설립은 반대했다. 삼성전자는 “법인을 설립하고 보상을 실시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기금을 조성하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보상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하게 보상 집행… 협력사도 보상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권고한 방식을 존중해 신속하게 보상하고, 협력사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퇴직자와 동일하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보상은 2011년 1월 1일 이전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와 LCD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 시설의 설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다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삼성전자는 “권고안은 2011년 이전 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40년 전에 퇴사한 분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상주 협력사 소속인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생산라인에 배치돼 상주하며 작업공정, 관련 시설의 설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1년 이상 상시 수행하다가 퇴직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는 퇴직 후 발병시기에 대해 최초 노출 시점을 잠복기로 들어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보상위원회 구성으로 조속한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상금은 미취업 보상과 위로금을 합쳐 2년 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계산으로 17년 근속 후 받는 퇴직금과 비슷한 규모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종합진단기구,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종합진단팀을 구성해 조속히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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