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새정치 유승희 의원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는 등 사이버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대폭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 명예훼손과는 달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명예훼손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명시적 고발이나 신청이 없이도 국가기관이 처벌 및 정보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남용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로 수시로 사회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고, 결국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정식 형사 절차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처분 절차에 따라 거짓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까지도 그 존부를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는 것은 정보 게재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공고하게 보장하고 있다.
 
한편 대표 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차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심의 대상을 거짓 정보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명예훼손 남발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법안 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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