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2TV 수목드라마 ‘어셈블리’ 캡처>
▲ <사진=KBS 2TV 수목드라마 ‘어셈블리’ 캡처>

[폴리뉴스 오현지 기자]‘어셈블리’ 정재영이 또 세상을 바꿨다. 정재영은 1인 입법기관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치를 발휘했다. 비록 극 중이지만 정재영이 일궈 낸 성과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폴리뉴스가 분석했다. 

국회와 검찰의 다름

지난 8월 26일 KBS 2TV ‘어셈블리’에서 진상필 의원(정재영 분)은 바벨타워시티 펀드로 3천만원을 잃은 아내를 만났다. 앞서 진상필 의원은 25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해 여론을 움직인 바 있다. 진상필 의원이 바벨타워시티 펀드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은행장은 뇌물을 전달했다. 진상필 의원은 뇌물을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특별검사제도(이하 특검)를 통해 중립적이고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도현 사무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똘똘 뭉친 여당의 반청파와 야당, 진상필 의원의 합세로 특검법은 국회에서 통과됐다. 

원래 야당은 바벨타워시티 펀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진상필 의원이 국정조사보다 더 센 ‘특검’을 들고 나왔다. 그렇다면 ‘특검’은 무엇을 상징할까. 

강제집행과 기소권이 핵심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뉜 삼권분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진상필 의원이 하는 일은 ‘입법부’의 임무다. 특별검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원론대로 해석하자면 진상필 의원은 ‘특검법 만드는 일’을 해냈다. 

국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 특검법을 만든다. 특정 사건에 대해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검법을 만드는 것. 한 예로,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특검법’을 발의했다. 세월호 사건 수사에 대해 ‘특별법’으로 할지 ‘특검법’으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장기간 이어졌다. 이처럼 특검법은 큰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고 징벌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히 만드는 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특검법에 따라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소권(사법부에 유죄를 청구하는 행위)을 행사할 수 있다. 

‘어셈블리’의 바벨타워시티 펀드 사건에 특검법을 적용해보자. 검찰은 바벨타워시티 펀드로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을 재판장에 끌어낼 수 있다. 법정에서 국회의원이 유죄를 받으면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진다. 

반면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감사하는 수준에 그친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라고 판단하면, 특검법을 만들어 검찰에 넘기기도 한다. 

이를 ‘어셈블리’ 상황에 적용해 보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면 여야는 소환 대상에 대해 줄다리기를 할 것이다. 여야가 국정조사 기간 등 진행 상황에 대해 합의하기도 쉽지 않을 터. 야당은 범위를 가급적 넓게 잡을 것이고 여당은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서로 싸우다가 다른 이슈가 터지면 사그라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바벨타워시티 펀드 사건은 묻힐 공산이 크다. 

‘어셈블리’는 시청자에게 늘 화두를 던진다. 이번에는 특검법 제정이다. 시청자와 정치권이 어떻게 소화할까. 반복된 고질병이 ‘어셈블리’ 1회분으로 낫지 않겠지만, ‘바꾸자’는 여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아직도 지지부진한 ‘성완종 특검법’이 떠올라 씁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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