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페라리 / 국토교통부 제공
▲ 라 페라리 / 국토교통부 제공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에프엠케이, 볼보그룹코리아 트럭, 기흥모터스에서 수입 및 판매한 승용, 화물,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27일 국교부에 따르면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및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T 등 6개 차종과 라페라이 등 결함이 발견돼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8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결함으로는 CALIFORNIA T 등 은 자동차 충돌 및 추돌 사고시 전방 운전석 에어백이 약 20도 틀어진 방향으로 비정상적으로 전개돼 운전자의 상해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10일부터 2015년 6월 19일까지 제작된 6개 차종 승용자동차 27대이다.

라페라리 경우 운전석, 조수석 좌석의 머리지지대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추돌 및 충돌 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과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의 경고 메시지 오류로 타이어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운행할 경우 조향 및 주행성능 등에 영향을 주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15일부터 2015년 3월 4일까지 제작된 LAFERRARI 승용자동차 2대이다.

볼보그룹코리아 트럭 FH/FM 화물자동차의 경우 앞차축 스프링을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조향성능 등에 영향을 주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2015년 4월 10일까지 제작된 FH/FM 화물자동차 11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28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볼트 점검 및 재조임)를 받을 수 있다.

또 기흥모터스 FLHX 등 13개 이륜자동차의 경우 새들백*을 고정하는 볼트의 결함으로 주행 중 새들백이 차체로부터 탈착돼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3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제작된 FLHX 등 13개 차종 94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28일부터 (유)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새들백 고정 볼트교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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