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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국방부는 징병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입영대기자 적체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소하고 정예 자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병으로 인해 입대 후에도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은 국방부 및 병무청 소속의 진료과목별 전문의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의과정을 거쳐, 항목별 개정 여부를 판단하고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했는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질량지수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BMI 16미만, 35이상’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했고, 키 175㎝인 경우 4급 판정기준을 현행 49.0㎏미만, 107.2㎏이상에서 52.1㎏미만, 101.1㎏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갑상선기능 항진증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3급에서 4급으로 변경, 고혈압의 4급 판정기준을 ‘수축기 180이상/이완기 110이상’에서‘수축기 160이상/이완기 90이상’으로 조정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을 전체표면의 ‘30%이상’에서‘15%이상’으로 조정했으며 백반증이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 4급 판정기준을 안면부의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조정했고,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기준을 ‘-12.00D이상’에서 ‘-11.00D이상’으로 조정했다.

청력장애의 4급 판정기준을 ‘56dB이상’에서 ‘41dB이상’으로 조정했고, 기타 엉덩 관절의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관련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귓바퀴의 결손’을 재건수술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이 확정되면 1만 4천여 명이 3급(현역)에서 4급(보충역)으로 전환됨으로써, 입영적체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현역자원을 정예화 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계속 치료가 요구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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