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 SBS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인분교수’ 52살 장 모 씨와 제자 2명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제자 정 모 씨 측은 “회계 담당으로 장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을 뿐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거쳐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29살 전 모 씨를 제자들과 함께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