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최근 3년간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만4천여 건의 게시물 삭제요청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선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6회 지방선거 기간 동안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건수는 1만4292건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조치가 238건, 게시물 삭제요청 등이 14,054건이었다.
 
게시물 삭제요청의 추이를 보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726건, 2012년 대통령선거 때 7159건, 작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5169건의 삭제요청 등이 있었다.
 
각 선거마다 삭제요청 등이 이루어진 주된 위반유형은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으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7159건 중 56.0%인 4012건이 이에 해당돼 삭제요청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238건의 조치 중 고발이 51건이며, 수사의뢰가 57건, 경고 114건, 이첩이 16건이었다. 고발 51건 중 가장 많은 위반 유형 역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으로 60.8%인 31건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유대운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 이후 허위사실 공표나 사이버상 비방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여러 유형의 온라인, SNS 간에 일관된 위법 기준을 확립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위법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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