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2년 4월 9일자 「“YTN간부들, 사찰문제 터지자 ‘포켓수첩’ 원충연과 집중통화”」 제하의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4월 16일, "원충연이 YTN 염해진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감사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10년 당시 YTN 감사팀장은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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