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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어떤 방식인가보니...’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제약사 리베이트 사상 첫 투아웃제가 적용됐다.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대형 제약사 5곳이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적용 사례로 총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중 300만 원이 이상 받은 의사 4명도 포함됐다.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단 조사결과 A제약회사가 의사 461명에게 논문번역료, 시장 조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잇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제품설명회 등 명목으로 신씨 등 정형외과 의사 74명을 방콕이나 하와이 등지로 데려가 골프관광을 시켜주는 수법으로 총 2억 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A사와 B의료기기업체를 포함 수도권 소재 대형 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제약사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전체 9개 업체와 의사 339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제약사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불법 리베이트 1회 적발 시 최대 해당품목 1년간 급여 정지, 2회 적발될 경우 보험급여 퇴출이 가능토록 한 제도로 지난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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