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 9월부터 총 57개의 법령이 시행된다.

31일 법제처는 9월에 총 5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달 19일부터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CCTV 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가 훼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원장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CCTV를 설치 및 관리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드는 비용을 보조한다.
 
다만, 이에 따른 CCTV의 영상정보 열람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즉,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열람이 허용된다.

28일부터 검정고시 제도가 전국 단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이 더욱 편리해진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각각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주체․시험 공고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교육규칙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학력인정 시험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은 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력인정 시험제도가 전국 단위 일관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시도 교육청의 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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