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실 제공
▲ 유대운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최근 3년 간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들 중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국민이 8만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31일 국회 안행위 소속 유대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2~2014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 중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인원이 86,4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없음’은 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죄가 아닌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관할(경기 수원, 화성, 용인, 오산,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이 11,9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 관할(종로, 중구, 강남, 서초, 관악, 동작)이 8,803명, 부산지검 관할(부산 전역)이 8,5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2012년 31,473명에서 2014년 27,812명으로 전체적으로는 11.6% 감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관할(종로, 중구, 강남, 서초, 관악, 동작)이 16.09%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대전지검 관할(대전 전역, 세종시, 충남 금산)에서 4.94%, 서울서부지검 관할(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에서 4.91%, 인천지검 관할(인천 전역, 부천, 김포)에서 1.31% 증가하는 등 등 4개 지검 관할 지역에서 615명이 증가했다.
 
유대운 의원은 “일단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 검•경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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