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우리나라 해경이 보유한 함정 5척 중 1척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내구연한 초과 노후함정 중 안전진단을 받은 함정은 1척에 불과했다.
1일 국회 안행위 유대운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경이 보유한 함정 총 305척 중 20.3%인 62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함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비함정은 181척 중 17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해 노후율이 9.4%이며, 특수함정은 124척 중 45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해 36.3%의 노후율을 보였다.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강선으로 만든 함정은 20년을 초과한 경우, F.R.P 및 알루미늄선의 경우 15년이 초과한 함정을 노후함정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도래한 함정의 경우 피로강도 및 선체검사 등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노후함정 중 안전진단을 받은 함정은 1척에 불과하며, 올해 들어 5척에 대해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대운 의원은, “노후함정 62척 중 대체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함정은 8척에 불과하며, 안전 문제가 제기된 1501함과 일부 소형정을 제외한 다른 함정들의 경우, 대체건조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3면을 바다로 둔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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