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의원실
▲ 임수경 의원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최근 3년간 공무원연금수급 대상자 중 해외거주자와 국적상실자의 공무원연금수급액이 892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무원연금수급자 중 이민 및 국적상실자 연금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연금수급자의 연금수급액은 해당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국적상실자 300여명 211여억원, 이민자-장기체류자 등 해외거주자 900여명 680여 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연금수급자의 경우 행정자치부 행정망을 통해 이민 여부 등을 파악하고는 있지만 본인의 신상변동(사망 등) 사유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쉽지 않아서 해외연금수급자에 대한 신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금수급자가 관계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과오지급 등의 사전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해외체류 연금수급자에 대해 관계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계서류 미제출시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금 후불제 등을 검토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연금수급은 2000년 이전에는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연금을 청산했으나 2001년 이후에는 국적상실자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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