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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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현재 40원인 소주병과 50원인 맥주병의 빈병 보증금이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가 오는 3일 입법 예고하는 개정안에서는 40원인 소주병의 빈병 보증금이 100원으로 50원인 맥주병의 빈병보증금이 130원으로 인상된다.

빈병 보증금 인상과 함께 환경부는 지난 20여년간 소주 판매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지만 보증금은 동결돼 빈병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된 소주와 맥주는 모두 17억 8천만 병으로 소비자가 병을 직접 반환한 것은 24%인 4억 3천만 병에 불과해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은 570억 원에 육박한다.

특히 환경부는 아울러 소매점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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