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늦어진 배경 최정준 방통위원장 “봐주기 아냐”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10월 1일에서 7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박효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10월 1일에서 7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박효길 기자>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휴대폰 보조금을 과다 살포한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가 내달 1~7일로 6개월 만에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10월 1일에서 7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기기변경만 가능하며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05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 지원금을 법정 기준을 넘게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이 방통위 의결 이후 6개월이나 지나 이뤄진 것에 대해 야당 측 위원들이 비판을 제기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법원 판결도 이렇지는 않다”며 “제재를 받아야 할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이유 때문에 6개월이나 표류하고 얼마나 많은 의구심과 비난이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영업정지 시기를 정한 배경에 대해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차라리 과징금만 부과하고 가는 법도 있었을 것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10월 1일에서 7일까지로 하는 이유는 4월 때와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는 때라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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