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법과 정부 비웃는 통신 다단계 판매...엄격히 제재해야”

LG유플러스의 다단계 대리점 아이에프씨아이는 이용자가 요금제 변경 시 건당 15만 원의 수수료를 차감하면서 이용자가 특정 요금제를 강제로 이용하게끔 하고 있었다. <자료=유승희 의원실 제공>
▲ LG유플러스의 다단계 대리점 아이에프씨아이는 이용자가 요금제 변경 시 건당 15만 원의 수수료를 차감하면서 이용자가 특정 요금제를 강제로 이용하게끔 하고 있었다. <자료=유승희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LG유플러스 대리점의 다단계 불법 영업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불법 영업이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9일 불법 다단계 판매관련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LG유플러스가 제재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며 법과 정부를 무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9일 LG유플러스의 불법 다단계 관련 심결에서 LG유플러스에 23억7000만 원의 과징금과 다단계 대리점에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으로 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 행위는 ▲LG유플러스가 일반 대리점보다 다단계 대리점에 높은 요금수수료를 제공하는 수수료 부당산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 ▲LG유플러스 관련 다단계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서비스 이용과 해지를 제한해 단말기유통법 제5조 제1항을 위반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일부 이용자에게 지원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도록 유도해 단통법 제9조 제3항 위반 등이다.

방통위의 제재가 내려진 당시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단계 유통망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 후생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렇게 방통위의 제재 명령이 있은 후에도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은 이용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판매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방통위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영업 규모가 큰 ㈜아이에프씨아이(2014년 기준, 매출액 568억 원, 판매원수 11만 명)는 10월 현재 저가 요금제 유치 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아이에프씨아이는 이용자가 요금제 변경 시 건당 15만 원의 수수료를 차감하면서 이용자가 특정 요금제를 강제로 이용하게끔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다단계 불법 영업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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