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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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지금보다 인상되고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6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확대된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수준 인상과 지급 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 원에서 내년엔 643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직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신청자가 88.7%로 나타났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바로 일자리를 구해서’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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