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된 데이터, 송수신에 해당되지 않아 감청 대상 아냐

지난 6일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는 수사 용의자 외 인물에 대해 익명 처리를 통해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톡 대화 내용은 데이터로 송수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사진=카카오 제공>
▲ 지난 6일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는 수사 용의자 외 인물에 대해 익명 처리를 통해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톡 대화 내용은 데이터로 송수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사진=카카오 제공>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카카오의 검찰에 대한 감청 협조가 1년여 만에 재개된 가운데 이는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장된 데이터는 송수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지난 6일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는 수사 용의자 외 인물에 대해 익명 처리를 통해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의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검찰에 자료 제공거부를 통해 개인사생활(프라이버시) 노출 위험은 지켰지만 국가 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구가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는 수사 용의자 외 인물에 대해 익명 처리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정보보안 관계자는 “감청 당시에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는 통신에 대한 송수신에 대한 내용을 지득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감청의 법적 의미”라며 “저장된 데이터는 송신이나 수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데이터 자체는 통신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 상에 존재하는 용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실시간이 아닌, 저장한 뒤 가공해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카카오가 용의자 당사자만의 카톡이 아닌 제3자의 카톡 내용까지 설령 당사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채로 제공을 한다고 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2항에 나와 있는 통신비밀에 대한 최소화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 제2조 3항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근거하면 카톡 내용은 송수신이 아닌 송수신한 결과물로 데이터다. 따라서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또한 같은법 “제2조 7항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미 카톡 대화내용 즉 저장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설득력을 얻는다.

아울러 같은법 “제3조 2항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통신제한조치)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돼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톡 내용에 대한 자료를 검찰이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는 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과 중대범죄들,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수사당국에 협조해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 두 가지 양립하기 힘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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