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내년 말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시행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 상단에 위치하고 면적의 30%가 넘어야 하며, 경고 문구까지 포함하면 담뱃갑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또 경고그림•문구를 표기하는 영역에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제품을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규정은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물담배 등은 일반 담배와는 다른 위해성을 갖고 있다며 이에 맞는 경고그림•문구를 별도로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