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홍정열 기자]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의 경찰서 격려금 지급에 대한 해명이 오히려 진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6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익산경찰서 격려금 지급 해명 보도자료에서 격려금 300만원을 경찰서 측이 거절해 시 세외수입으로 반납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전투경찰대 격려금 200만원과 같은 해 12월 격려금 1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규정을 들어 이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일보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6일자에서 검찰이 익산시로부터 확보한 파일(지난해 7월부터 6월까지)에는 박 시장이 익산경찰서 등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금품을 전달한 날짜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전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파일에서 박 시장이 익산경찰서장 등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파일에는 지난해 11월 19일 익산서 전투경찰 3대대 격려금 200만원, 12월 18일 서장격려금 100만원, 앞서 2일에는 의무경찰 영화 관람료 49만5000원을 카드 결제한 내용이다.

이에 익산시 한 관계자 또한 업무추진비는 사용이 확인된 내역을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일보 보도와 검찰이 확보한 파일 내용을 사실상 확인해준 셈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보도가 나가자 당시 서장인 A총경은 사실무근이라며 발끈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박 시장 측으로부터 격려금 전달 얘기가 있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A총경은 익산시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횡령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익산경찰서도 격려금을 받거나 직원 등이 단체로 영화 관람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보도 규칙상 이정도의 구체적 기사는 객관적 사실 근거를 확보했다고 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익산시는 한국일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 같은 익산시의 대응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익산시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검찰이 확보한 파일에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이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반면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도 한국일보가 임의로 가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익산시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 확보한 파일 내용을 확인하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강조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익산시는 시장의 명예와 시민의 알권리 및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어야 했다.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놓친 익산시는 시장 감싸는 듯한 성명발표로 언론 보도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대응 방식으로는 시민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

격려금을 거절하자 세외수입으로 반납 처리한 것이 책임을 다한 그렇게도 떳떳한 행정이었는지, 보도가 오보였는지의 판단은 이제 주권자인 시민의 몫이 됐다.

언론은 공익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일보의 보도는 정당해 보인다. 익산시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이기에 더욱 그렇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근거로 돈의 성격을 캐물을 계획이다. 또 금품거래 여부 및 사용내용 허위기재 등을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홍정열 hongpen@poli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