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미래부 모호한 자세 때문, 시행령 고쳐야”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부가세를 걷지 않는 보험임에도 KT만 휴대폰 보험 부가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의 부가서비스냐 보험이냐라는 모호한 자세로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동통신3사의 보험운영 현황을 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고 있지 않고 있지만 KT는 받고 있다. 보험업은 부가세를 걷지 않는다. 이는 관계당국의 모호한 자세 때문이다. 휴대폰 보험은 보험인가. 부가서비스인가”고 질의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상황에 따라 보험일 수 있고 부가서비스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민희 의원은 “KT는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원회와 미래부의 지시로 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소비자를 2014년 8월에 이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권익위는 ‘휴대폰 보험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다. 피해을 볼 수 있다. 일단 부가서비스로 미래부가 관리해라’고 했다”고 질타했다.

최 장관은 “KT의 보도자료는 적절치 않다. 부가세 부과를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KT는 부가세를 부과하면서 약관에 보험 상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다”며 “또한 LG유플러스의 심쿵클럽은 고가요금을 쓰는 고객만 보상해주는 것이라 저가요금 쓰는 고객은 호갱(호구+고객)되는 것이다. 미래부에서 점검해야 한다. KT가 단말기보험에 부가세 부과한 것은 관계당국의 모호한 자세 때문으로 KT는 부가세를 걷어 매출 올리고 기업가치를 올리고 있다. 행정공백이다. 미래부에서 관련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최 장관은 “검토해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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