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왼쪽)과 국보 제70호인 간송미술관 소장 해례본 사본(오른쪽) / 연합뉴스
▲ 경북 상주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왼쪽)과 국보 제70호인 간송미술관 소장 해례본 사본(오른쪽) / 연합뉴스

1조원 가치 훈민정음 상주본 뭐길래?...보상 이뤄질까?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행방이 묘연했던 훈민정음 상주본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서적 수집상 배익기 씨가 “정부가 1000억 원을 보상해 주면 상주본을 내놓겠다”고 문화재청에 의사를 전했다.

배 씨는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상주본의 가치를 1조 원 이상이라고 밝힌 만큼 자신에게 10%를 보상해 주면 나머지 90%는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것.

배 씨는 개인 재산인 훈민정음 상주본을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0%인 천억 원 정도는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보상 금액이 너무 크다”면서 “훈민정음 상주본의 실물을 먼저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훈민정음 상주본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기록한 책으로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본’과 함께 딱 2권 뿐 인 귀중한 문화재로 지난 2008년 7월말 경북 상주에서 발견돼 '상주본'으로 불린다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상태가 좋고 간송본에는 없는 표기, 소리 등에 대한 연구자의 주석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더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주본은 세상에 알려졌을 때부터 줄곧 배씨가 보관해 왔지만 골동품 상점을 운영하던 조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쳐간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정받았다. 이에 배씨는 2011년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2014년 대법원은 훔쳤다는 확실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법원이 소유권자로 인정한 조 씨는 사망했고, 배 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절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배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상주본의 존재만 확인해줄 뿐 행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월에는 배씨의 집에 화재가 일어나 상주본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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