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진정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부분 합의 취하되거나 혐의 없음으로 행정종결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어도 별다른 불이익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성희롱 신고 후 직장에서 고립되거나 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1일 국회 여가위 임수경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내 성희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건수는 총 854건에 달했다.

또한 2010년에는 105건에 불과한 성희롱 진정 접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4년에는 267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성희롱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어도 과태료 부과 등 가해자에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최근 5년간 61건으로 총 접수된 건수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 접수의 절반 정도인 406건(47.5%)에 대해서는 합의 취하 종결되었으며, 223건(26.1%)는 협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진정 접수 후 신고인 미출석 등으로 종결되거나, 관할 기관에 이송된 경우 등을 합한 기타 건수도 164건(19.2%)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진정 접수 된 1,220건에 대해서도 각하(755건)되거나 기각(164건)된 경우가 모두 919건으로 75.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고(96건)나 조정(5건)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101건으로 전체의 8.2%에 불과했으며, 전체의 10%인 122건에 대해서는 합의 종결되었다.

임수경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진정을 신청해도 가해자에게 별다른 제재 조치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2차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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