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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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배출가스 조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배상액을 물어야 할 판국에 놓은 폭스바겐이 국내 소비자들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폭스바겐 소비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소송 원고들을 대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매매계약을 취소해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성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차량은 폭스바겐에서 판매하는 승용차 파사트로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 국내로 수입된 차량이다.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더라도 미국에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과 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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