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 연합뉴스
▲ 살인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정부가 ‘국고로 집행한 세월호 사고 보상비를 갚으라’며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과 선원 16명 등을 상대로 1,878억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를 비롯한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말했다.

법무부는 또 “향후 정부의 피해 보상 규모나 관련 지출이 더 늘어나면 청구액을 더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책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총 113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등을 신청해 1,669억 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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