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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대형마트들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들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하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기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자체는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둘째 및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실정. 이에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해 업계 매출 감소를 연간 2조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업 규제로 묶인 소비가 전통시장 매출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월 2회 의무휴업은 영업자유•소비자선택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옮기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여건이 다르고 지역상인을 설득하는 작업이 어려워 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도 김포, 남양주, 고양, 경북 구미, 전남 나주, 강원 강릉시, 제주도 제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 등 다른 요일로 옮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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