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뒤 숨어 의사 표명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 주장하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사진=폴리뉴스DB]
▲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논란을 빚고 있는 ‘복면착용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부의장인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곧바로 정론관을 찾아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14일 도심집회 복면착용 시위자를 IS테러분자에 비유한 직후 법안이 발의돼 여야 간의 정치적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최고중진회의에서 “선진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때”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는 평화적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다. 야당이 과거 집권기에 ‘폭력시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던 것도 같은 연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고, 의사표시다. 또한 보장돼야한다. 그러나 복면 뒤에 숨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할 것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주장을 해야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복면을 쓰면 익명성으로 인해서 과격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미국 등에서는 시위나 집회에서 복면을 쓰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면시위를 금지하자’는 논의를 시작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라며 “경찰은 ‘복면시위를 금지시켜야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었고, 민주당 이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해 추진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복면 폭력시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경제력과 높아진 국격에 맞게 시위문화도 선진적으로 바꿔야 하겠다”며 “이에 본 의원은 평화적 시위는 복면착용을 허용하되, 불법폭력시위 등에서는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면방지 적용범위에 대해 “개정안은 모든 시위에 적용되는 것 아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 등의 시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면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비폭력 침묵시위 역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이나 금융 및 부동산 등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시위에도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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