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계좌이체 거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제기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득세법상 변호사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A씨는 수임료 1억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5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며 낸 소송에서 1심은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맞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하고 유추 적용이나 확대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득세법에 현금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받는 거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에서와 동일하게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거래는 소득세법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다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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