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27일 대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4년 8월 조 의원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모습 / 연합뉴스
▲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27일 대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4년 8월 조 의원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모습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철도부품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27일 대법원은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현룡 의원은 오늘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조현룡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결과를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룡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1년 12월 콘크리트궤도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2013년 7월까지 6천 만원을 더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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