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공시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LG유플러스가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법인명의 개통,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 이용약관과 다르게 개별계약 체결 등 단통법을 위반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 2015년도 국정감사시 주한미군을 상대로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등 위법행위가 지적돼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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