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7년 간의 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결국 눈물을 흘렸다.

27일 서울고등법원은 36살 오 모 씨 등 해고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승무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KTX 여승무원 34명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코레일이 승무원을 뽑는다는 소식에 지원해 코레일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계약직으로 고용됐다.

이후 지난 2006년 코레일은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법을 피하려 이들에게 KTX 관광레저로 회사를 옮기라는 제안을 했고 이들이 제안을 거부하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해고됐다.

이에 지난 2008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들 KTX 여승무원 34명은 1심과 2심에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 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무원 측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고등법원도 이를 따랐다.

한편 이날 패소 소식에 전국철도노조 서울본부 KTX 승무지부의 지부장인 김승하 씨는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확인해 힘들고 슬프다”고 눈물을 흘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