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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세월호 부실구조 혐의로 기소된 해경 123정 정장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7일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해경 123정 정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구조업무 현장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경 현장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상황 확인과 승객 퇴선 안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같은 잘못을 숨기기 위해 함정일지를 조작하거나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2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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