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저해‧동등규제 원칙 위반‧인수절차 문제

 LG유플러스는 30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박효길 기자>
▲ LG유플러스는 30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박효길 기자>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LG유플러스는 30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1984년 국영기업 한국이동통신 인수 후 지금까지 혁신을 통한 성장대신 대형 M&A에 의존해 30조 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이번 인수 역시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성 및 공공성이 핵심인 방송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진입규제, 소유·겸영 규제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미디어 합병을 넷플릭스, 구글 등과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며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 1위 기업 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주식인수’·‘합병’ 인가 동시 신청 시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 위반 소지

법무법인 태평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의기준 및 절차’(미래부 고시 제2015-31호, 이하 ‘양수합병 고시’) 제21조 제2항 및 제15조2)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및 시행령 제 15조에서도 미래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식인수 인가 전 후속조치 등 금지조항은 최대주주가 되려는 사업자가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피인수 사업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
 
SK텔레콤이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인가 받으려는 배경은 최대 120일의 인가심의 기간을 절반가량 단축시켜 시장독점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촉박한 검토기간을 빌미로 수월하게 인가를 받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가신청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케이블방송 사업자)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로,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돼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콜‧풋옵션을 행사하면 CJ헬로비전 주식 62.5%를 확보하게 돼 초과지분 매각량은 약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합방송법이 경과규정5) 없이 현행 기준대로 입법되면 SK텔레콤은 33%가 넘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을 부분 매각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과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투자절감’·‘미디어 번들 강화’ 천명
케이블TV 끼워팔기 상품 전락·SO퇴출 후 자사 저가 상품 가입자 IPTV전환시키면 가계부담 증가
 
SK텔레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합병을 “미디어 번들 상품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투자를 절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케이블TV 공짜 번들화(化)’, ‘수익악화에 따른 SO 퇴출 및 시장 침체’, ‘가계통신비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의 가입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기가 인터넷’ 등 이통사 간 차세대 인터넷망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이통 3사 중 SK텔레콤만 유일하게 SK브로드밴드의 구식 인터넷 망(xDSL, HFC)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5년 4월 중 SK텔레콤의 xDSL, HFC 가입자는 각각 58%, 112% 증가, 타사업자들은 증가하지 않았거나 감소했다.
 
이는 지금까지 SK텔레콤의 유선 사업전략이 적극적 투자를 통한 산업활성화 보다는 염가 상품 끼워팔기에 의존한 가입자 확대에 치중되어 왔음을 시사하며, CJ헬로비전을 인수하더라도 이 같은 SK텔레콤의 전략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재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결합회선에 따라 무료처럼 할인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SK텔레콤은 타(他)이동통신을 쓰면서 CJ헬로비전을 이용하는 500만여 명에게 결합상품을 미끼로 자사 이동통신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케이블TV를 공짜 수준으로 끼워 팔아 결합을 강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액 요금체계인 IPTV와 달리 케이블TV는 가격상한 규제만 있어 SK텔레콤이 가입자 록인(Lock-in; 묶어두기) 등을 위해 케이블TV를 터무니없는 저가로 끼워 판매하더라도 이를 딱히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케이블 공짜 번들화’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결국 케이블TV의 공짜화(化)에 따라 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SO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SK텔레콤은 저가형 방송 가입자를 IPTV로 전환시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000억 원의 가계통신비 증가가 우려된다.
 
한편 SK텔레콤의 방송번들 상품 활성화에 반해 케이블 산업은 합병 이후 사업자 수 감소, 투자 축소 등으로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텔링크와 위성방송 TU미디어를 합병하며 “위성DMB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2년 만인 2012년 위성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위성DMB 평생 무료 제공'을 조건으로 구매한 가입자들에게 겨우 1만 원을 보상하는데 그쳤다.
 
SK텔레콤, 신세기-하나로 합병 회피전략으로 무력화·인수조건 붙여도 실효성 없어
 
SK텔레콤은 2000년말 점유율 3위인 신세기 통신을 인수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01년 6월까지 점유율 50% 미만으로 제한’조건을 한시적으로 부과 받았으나 제한 시점이 지나자마자 즉시 점유율을 53.2%로 회복시키며 정부의 인가조건을 단숨에 무력화 시켰다.
 
신세기 통신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은 당시 2위였던 KTF(현(現) KT)와의 점유율 격차를 38.6% 포인트까지 벌려 점유율 과반이 넘는 이른바 ‘지배적 사업자’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며 현재까지 그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효과 사례 분석’ 용역보고서를 통해 “경쟁 저해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기업결합을 ‘한시적 점유율 상한 부과’ 조건만으로 허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SK텔레콤의 신세기 통신 인수 허가는 다분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2008년에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을 인수합병하며 초고속 인터넷 2위 자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유선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쟁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결합상품 판매차별 금지, 무선 재판매 차별 금지 등 이동통신 동등 접근성 조건을 부과하자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상품을 직접 재판매 및 위탁판매하는 회피 전략으로 선회하여 최단기간인 5년 만에 초고속 누적가입자 217만 명, 결합상품 점유율 48%을 달성했다.
 
박형일 CR전략실 상무는 “과거에도 정부는 신세기통신과 하나로텔레콤의 인수합병 시 인가 조건을 부여해 시장경쟁 악화를 방지하려 했으나, SK텔레콤은 시장 지배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번번히 무력화시켜 왔다”며 ‘조건부 인가’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통신-방송 기업간 M&A, 요금인상 등 부작용 많아
 
SK텔레콤은 “미국의 경우, M&A를 통해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고 융합 서비스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 인수합병이 긍정적 측면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대형 M&A가 본격화되던 2010년부터 사업자 수 감소에 따른 경쟁감소로 인해 소비자 부담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시장집중도 10위)보다 시장 집중도가 현저히 낮은 미국(46위)은 2011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AT&T가 4위인 T모바일을 인수하려 하자 불허한데 이어 2014년에는 3위인 스프린트의 T모바일 인수 시도 역시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
 
또 2014년 케이블TV 1위 ‘컴캐스트’가 3위인 ‘타임워너케이블’ 인수를 추진하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수를 불허했다. 위원회는 양 사가 합병하면 초고속 시장 독과점을 초래하고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인 ‘EC(EU COMMISSION)’와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Ofcom’도 유럽 내 통신사업자간 합병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덴마크 ‘Telenor AS A’와 ‘Teliasonera AB’간 합병은 EC가 사실상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사업자 간 시장경쟁이 대기업 간 M&A보다 투자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SK텔레콤이 ‘시장파괴적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불리기’로 성장해 온 선례를 감안하면 이들에게 서비스 경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와 LG유플러스·태평양 간의 질의응답.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 33% 이상을 취득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KT는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했다. 이와 차이점은. 

-현행사업자 통신법에 따르면 전국사업자(SK텔레콤)의 지역사업자(CJ헬로비전) 소유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전국사업자(KT, 스카이라이프) 간의 인수는 규정이 없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KT의 스카이라이프 인수가 관련 시행령의 미비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당시 태평양의 입장이 지금과는 다른데.

-KT의 경우는 미래부에서 전국사업자 끼리의 주식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낸 바 없다. 전국사업자가 지역사업자의 주식 33% 이상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역 방송을 훼손할 우려 때문이다. 시행령이 도입되기 전에 통합방송법이 도입이 되면 시행령이 도입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도입하지 않으면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를 차별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방송통합법에 대한 이슈 정부가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에서 통과 중이다. 인가시장에 들어오면 해줘라가 아닌 통합방송법에 제정취지에 따르면 불허되지 않을까란 생각이다. SK텔레콤이 취득하는 지분이 53%든 33%든 그이상이든 합병될 수 없다. 33%의 지분제한은 계속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분리가 돼 있다. 인가, 합병에 대한 절차를 동시에 신청 하면 미래부가 별도의 협의를 하겠지만 구체적인 법 위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 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통합방송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소급적용이 아닌지. LG유플러스를 포함한 IPTV업체들이 기존의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모든 문제점을 SK텔레콤에 대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에 소급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인가라는 것이 특허다. 신청인이 신청할 때 반드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합산규제 등 정부의 대원칙은 플랫폼의 동등규제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가 결합을 통한 상품구조가 제일 취약하다. 이동중심의 결합상품이 한자리 숫자다. 결국 이동상품의 결합상품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나 할인액은 제일 적다. 무산을 됐을 경우 어려운 문제다. 유선전화든 070 다 적자인 상태다. 초고속인터넷사업을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적자다.

-이통시장을 놓고 본다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같은 관점에서 비교는 무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LG유플러스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같이 비교는 곤란하다.

▲LG유플러스 앞으로의 계획은. 법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다.

▲SO M&A 시장에서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데. LG유플러스가 SO M&A의 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지금 우리가 M&A에 대해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안 된다고 하는데 해석의 문제가 아닌가. 경영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과한 해석이 아닌지.

-해석의 문제라는 것은 동의한다. 인수대상자의 경영권 행사자의 영업의 양도양수에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치다. 합병자체의 경영권의 행사에 대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에 대한 해석이다. 법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한 고려한 것이 없고 관행적으로 해준 것일 수 있다. 이번 인수합병과는 차원이 다르다.

▲인가와 합병 병행이 아니고 따로 심사가 들어간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문제제기 의도는 주식취득 인가와 합병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방송의 전환점이 생기는 시점인데  또다시 시장점유율이 50% 넘어간다든가. 통신이 방송을 겸하게 되는 인수에서 신중한 안을 마련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방송통신 사업에 대한 인가에 대한 합병에 대한 고려를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신청이 들어가면 60일이다. 별도로 가면 신청시점에 따로 60일 따로 시작된다. 60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직사채널의 문제는 합병 고유의 문제다.

▲국회에서 토론회에서 공정위 공정정책과장은 시장개입이 먼저고 병합심사를 해서는 안 되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정부의 여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이후 후속조치는.

-후속조치 같은 것은 없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 상황을 보고 미리 예견되는 이슈를 제기하는 것.

-정부의 인수합병을 동시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소송도 가능하지만 그렇게까기 가지 않을 것 같다. 영업양수도 안 되는데 합병을 허용하는 것은 작은 것은 안 되고 큰 것은 되고 문제가 있다. 미래부가 허용할지 주주들은 어떠한 정보도 없이 결정하게 된다. 주주들의 소송도 있을 수 있다.

▲인수는 현행법에서 검토하길 원하고 합병은 통합법에서 검토하기를 원하는가.

-통합방송법 소급적용에 대해 말하는데 소급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개매수를 통해 인수 늦추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끼워팔기, 공짜 등 케이블TV사업이 선순환이 안 되고 하는 것이 SK텔레콤의 인수 때문에 그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시장 1위 사업자의 시장 변화가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방송의 생태계 자체가 우리 생각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지만 무료제공, 번들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방송의 경품화 현상은 지금도 있다. 이번 합병으로 엄청나게 가속화될 것이다. 그나마 번들상품을 구성을 하는데 SO들이 대형 상품을 구성할 수가 없다. 유일한 SO가 CJ헬로비전이다. 나머지 SO들은 번들 상품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SK텔레콤이 영업이익의 80%를 독식하고 있다. 남아도는 마진이 결합상품을 할인을 해서 지배력 전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란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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