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 공식 발효 예정

국회 여야 의원들이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국회 여야 의원들이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국 정부가 FTA에 정식 서명한 지 6개월, 협상 타결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33표, 기권 36표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통해 “한‧중 FTA를 통해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은 발효 후 10년 동안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어제와 오늘 연달아 여야정 협의체 회담을 갖고 한‧중 FTA 비준안 처리와 농어촌 피해보전 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여야는 피해보전 방안 합의안에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천억 원씩 모두 1조원의 농어민 상생기금을 조성해 장학 사업과 의료, 문화, 주거 생활 개선 사업 등에 쓰기로 했다.

피해보전 직불제 비율은 내년부터 5%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는 90%이다.

또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에 대해 현재 헥타르(㏊)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4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2017년부터는 4년 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헥타르당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는 헥타르당 60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수산 직불제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켰고, 밭 농업 작물에 대한 직불제 지급을 확대·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준을 위한 양국 내 행정적 절차를 통해 올해 안에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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