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안민석 야당간사(왼쪽), 김성태 여당 간사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간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과 안민석 야당간사(왼쪽), 김성태 여당 간사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간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한이 30일로 종료되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정 기일을 또 다시 넘기게 됐다. 여야는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오는 2일까지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김재경 위원장과 김성태‧안민석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정 기일을 맞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 자동부의를 앞둔 시간까지 예산안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 심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교문위 등 상임위에서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새마을운동, 세월호 특조위 등의 예산이 합의가 안 된 채 넘어와 예결위에서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야 지도부간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 확정을 유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이 정한 기일에 예산안 심사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2일까지 여야가 마련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86조6천억원 규모로 정하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 규모, 새마을 운동 국제화,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지역별 분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쟁점과 관련한 예산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심사 기한을 넘기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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