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vs. KT·LG유플러스 등 갈등 심화 예상

1일 오후 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를러스 등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폴리뉴스 사진 DB></div>
▲ 1일 오후 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를러스 등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폴리뉴스 사진 DB>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허가 여부는 내년 2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1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를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국에 주식인수와 합병인가를 함께 요청하면서 허가 항목이 방송과 통신, 기업 결합 등에 총 15개에 달하고, 합병 이후 통신과 방송 분야의 사업 계획을 모두 담느라 신청서 분량이 1톤 트럭 1대 분량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일 SK텔레콤 이사회가 CJ헬로비전 지분 취득 후 내년 4월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로 전격 의결한 이후 SK텔레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세종으로부터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마감 기한인 하루를 남기고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수·합병이 승인되기 위해 SK텔레콤은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 심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간 합병 시 미래부 장관 인가, 방송법에 따른 SK브로드밴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위한 방통위 사전 동의 등을 통과해야만 한다.

정부당국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합병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심사 기한이 최장 90일로 정해져 있어 결과는 2월 안에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과 이용자 편익이 주요 심사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KT와 LG유플러스 등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거대 사업자가 돼 시장 지배력이 갑자기 커져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단순히 외형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인터넷TV(IPTV), 초고속인터넷으로 운용하던 결합상품에 케이블TV까지 더해 상품 구성을 더욱 다양화해 유무선 시장을 아우르는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무선 시장과 케이블TV 시장에서 각각 1위 업체다.

정부는 이번 인수 대상이 케이블TV 외에도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등 방송·통신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 방송-통신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텔레콤이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반대 입장인 쪽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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