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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시기혐의로 피소됐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혁재가 지난 9월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간 뒤 이 가운데 2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사업가 김 모 씨가 고소장을 접수해 조만간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혁재는 “2억 원을 갚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이번 주 안에 모두 갚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혁재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직원 월급과 퇴직금 2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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