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과 통신료 미환급액을 민원24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

유료방송과 통신료 미환급액은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서비스 가입•해지 시 보증금이나 정산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그 동안 미환급액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료방송과 통신료 미환급액 조회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조회 사이트의 국민 인지도와 환급률도 낮은 편이었다.

이에 정보 공유시스템과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운영하는 행정자치부와 유료방송•통신사업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일 평균 25만 명이 이용하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유료방송과 통신료 미환급액을 한 번에 확인하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민원24에서 조회결과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마트 초이스’ 포털이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포털을 이용하여 환급신청을 하거나 기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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