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산까지 주장하는 재벌신문

 

<한국경제신문>이 정치!국민들은 서명아니라 더한 것도 원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정치를 암덩어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스스로 회복시킬 수도 없는 그런 정치라면 판 자체를 새로 짜는 것이 맞다면서 국회가 더이상 삼권분립이나 대의(代議)정치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나아가 국민은 지금 입법촉구 서명운동 차원이 아니라 국회의 해산이라도 명령하고 싶다며 국회해산이 국민의 마음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지금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와 대통령이다. 국회와 당을 행정부 아래 귀속시키려는 기도자체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설처럼 재벌이나 다국적기업 등 자본의 속마음이기도 하다.

 

<조선일보>한국노총의 노동 개혁 합의 파기 선언 무책임하다는 사설에서 노사정 합의의 실효성이 없어져 노동 개혁은 정부 몫이 됐다고 주장한다. ‘노조 파업 요건을 대폭 강화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지난해 노동 개혁도 정부가 앞장섰고, 일반 해고 등 2대 지침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니’ ‘정부가 각계 의견을 들어 합리적 최종안마련하라고 촉구한다. 노조파업을 요건을 강화했다고 해서 한국처럼 파업이 불법 시 되는 것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경찰, 교도관, 소방관 등 노조설립조차 불가능한 나라와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파업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요건이 강화되는 것은 비교대상이 안 된다. 100에서 90으로 되는 것과 20에서 10으로 줄어드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기만이다.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발표한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완화는 현행법으로 위반한 위헌적인 불법적인 조치로 노동쿠데타라 할 수 있다.

 

<중앙일보>한국노총이 합의 파기했다고 노동개혁 미룰 순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당장 피해는 비정규직과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의 길이 막히고,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날아가고, 기업의 인력 운용도 엉망이 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계만 바라보며 노동개혁을 미뤄둘 수 없으니 정부가 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근로 현장에서부터 노동개혁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년 청년일자리 만들겠다며 313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한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수십만 청년 일자리가 해소된다는 아무런 전망도 없다. 5대 노동악법을 통과시키면 무슨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인지 근거도 없다. 그 동안 한미FTA, EU FTA 할 때마다 수십만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청사진을 발표해 국민을 현혹했는데 정부 말대로라면 수백만개 일자리가 늘어났어야 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5대 악법 중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늘려주기 위해 비정규직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과연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아예 기술혁신과 기계화, 자동화를 멈추고 초기산업사회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면 믿어지기라도 하련만. 노동개혁이라는 거짓 언술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비정규직화와 임금삭감을 통해 자본가들의 배를 채워주려는 노동개악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노동개혁 이젠 정부와 국회가 끌고 나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5%, 정규직·대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그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9차례 탈퇴나 대화 중단을 시도하다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함께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19일 선언했다고 주장한다. 전체 노동자의 5%밖에 안 되어 노동자 대표성도 없는 한국노총이 지난 18년 동안 10차례나 뛰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노사정 합의를 해 온 이유가 뭔가? 투쟁하는 민주노총과 분할지배통치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 아닌가?

 

<한국경제신문>파견법마저 포기하면 노동개혁은 모두 파탄난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개혁이 파탄났다면서 기간제법 포기에 이어 파견법마저 후퇴하고 나면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남는 것은 근로시간 줄이는 근로기준법, 출퇴근 재해보상 늘리는 산재보험법, 실업급여 늘리는 고용보험법뿐, 소위 노동복지 법안이라고 했다. 결국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은 노동복지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이 노동복지법안이라는 부르는 나머지 3개 법안을 노동계가 반대할 때는 노동복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정 노동시간이 주단 40시간이 된 지 언제인데 아직도 60시간 전후 존쟁을 하고 있고, 진정으로 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여전히 자본의 입장에 서 있는 법안이며, 고용보험법 또한 오늘날 광범위하세 확산되고 있는 알바 등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자들에게는 턱 없이 부족한 내용이라 노동계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 사설은 또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해고금지 규정이 돼가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저성과자 일반해고를 공정해고라 우기고 과반수 넘는 노조의 경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데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하겠다는 데도 해고금지라는 식으로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냥 아침이든 저녁이든 사용자가 당신 해고야!“하면 짐 싸서 나가는 식으로 해고하고 싶은 게 자본가들의 심정이고 이를 대변하는 신문이라면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다.

 

<동아일보>문재인 대표 사퇴 회견인가 대선 출사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쟁점 법안 등에 대한 강경한 반대로 국정이 마비되고 야권 분열을 촉발시킨 데 대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입법안의 경우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국정마비로 표현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거부하는 오만하고 무례한 주장이다. 지금 반성해야 할 당사자는 국회를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여당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청와대 눈치나 보면서 거수기 노릇을 하는 새누리당이다

 

<동아일보>막 내린 바오치 시대(保七·7%대 성장률 유지)’한국경제 퍼펙트 스톰 닥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경기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18일에야 예상보다 빨리 중국을 필두로 한 대외 경제불안 요인이 닥쳐오고 있다고 뒤늦게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중국경제의 추락 쇼크 속에서 정부, 정치권, 노동계의 안이한 자세로 한국이 과연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신임경제부총리가 상황파악도 못하고 그런 소리를 했다면 당연히 지적할 사항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노동계를 싸잡아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권이야 정부여당을 포함하는 것이니까 그렇다치고 노동계를 포함한 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이다. 말하자면 어떠한 사안이든 물고 늘어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신문>국회마비 부른 선진화법 더 이상 개정 미룰 명분없다는 제목 사설에서 선진화법은 폭력·최루탄·몸싸움으로 얼룩졌던 18대 국회의 반작용으로 탄생했으니 이제는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장하는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조차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진화법을 고집하고 만든 장본인은 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그런데 야당만 압박하고 있다. 하기야 그런 절차법을 선진화법이 이름붙인 것도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자신들이 필요해서 만든 법을 바꾸겠다는 집권여당의 조변석개 같은 치졸함이 드러난다. 이를 대변하는 자본언론은 도 뭔가?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20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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