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방통위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면제한 KT에 대해 과징금 3190만 원을 부과했다.

4일 방통위는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이하 A사)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KT는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 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1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23개월 간 사이에 발생한 인터넷 요금 중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하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다.

또한 케이티는 인터넷 회선 개통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에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을 해 놓고 사업자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KT는 “지난해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담당자의 개인 비리행위로 결론이 나 인사상 중징계 조치 등을 취했다”며 “방통위의 결정을 수용해 윤리 경영을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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