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해 놓고선 이런 문자 보내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출처 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 [출처 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자신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연정’을 강조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데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는 연정파기와 방해소송으로 힘든 상황인데..”라고 황당해 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남경필 지사가 자신에 보낸 문자메시지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새해 경기도는 ‘연정’의 바탕 위에서 ‘자유’와 ‘배려’를 통한 ‘공유적 시장경제’의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오로 ‘도민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올 한해도 늘 시장님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설 연휴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기도지사 남경필”를 캡처 사진을 통해 공개한 후 이같이 말했다.

캡처된 사진에는 이 시장은 남 지사의 메시지에 답장으로 “남경필 도지사님...연정 어기면서 저를 제소까지 해놓으시고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시니...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시장이 남 지사의 문자메시지에 황당해하는 이유는 남 지사가 경기도지사 명의로 이 시장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지난달 18일에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남 지사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3대 복지사업에 대해 “세출예산부분은 무효”라면서 성남시의회가 이를 예산안으로 의결한 것을 두고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위반’이라고 대법원에 제소했다.

남 지사는 “성남시 의회가 의결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령위반을 이유로 성남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으나 불이행되었고, 재의요구 기한이 지나도록 법령위반 사항이 해소되거나 해당 예산의 집행보류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법원에 제소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남 지사는 대법원 제소와 동시에 복지사업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로 “예산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로 인하여 당연히 예산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소된 단체장이 다툼이 있는 예산집행을 강행할 경우 판결결과에 따라 집행된 예산을 환수해야 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이를 긴급하게 정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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