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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폴리뉴스 DB>

[폴리뉴스 조진수 기자] 앞으로는 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 매번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야 했던 서류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차명거래금지 내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실명확인서 제출을 갈음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했다고 밝혔다.

그간 계좌를 새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매번 작성해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계좌 개설 신청서식서에 불법차명거래금지에 대한 설명 문구가 들어있거나, 거래자에게 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회사 내규에 들어있는 경우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또 온라인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일회용 비밀번호 등 보안매체 없이도 보험료나 보험이자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보험사 지정계좌로 입금계좌가 지정돼 있으면, 이체 과정에서의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 현장점검에서 나온 건의 과제 사항 306건 가운데 87건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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